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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관련 “명백한 불법체포, 국가가 배상하라”
  • 최진
  • 등록 2016-06-15 12:49:12
  • 수정 2016-06-15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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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노숙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경찰들 (사진출처=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박요한)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체포·감금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4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불법체포·감금을 감행한 경찰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검찰의 연행과 구속, 벌금 폭탄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은 자체 감찰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찰관과 체포영장 집행책임 경찰관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 위반 사유로 각각 감봉 1월과 견책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뿐”이라며 “경찰은 불법체포·감금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의 관행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경찰이 체포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14일,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 최장훈 씨는 2015년 7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 찾아온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 의해 체포돼 다음 날 오전 0시 10분쯤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체포 당시 경찰들은 최 씨의 자택 앞에 찾아와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과 죄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보여주며 집 앞에서 피해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2014년 8월 15일에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도 못했으며, 체포 다음 날인 22일 오전 9시 석방 당시에도 석방 사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최 씨를 체포할 당시가 영장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였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영장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해 영장 집행이 곤란한 경우”라면서 “경찰이 피해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체포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선종한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출연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천주교 인권위는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 선종 5주기를 맞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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