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강제종료 통보에 반발하며 특조위 조사활동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정원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를 전면 거부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세월호 인양에 업무가 한정돼 있어 특조위 활동 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날(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은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특조위 조사활동 기한을 6월 30일로 한정하고, 7월부터는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원 등을 고려해 특조위 정원을 20%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구성일이라고 하지만 특조위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이 8월 4일에 이뤄졌으므로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8월 4일이다”라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창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할 때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바라보며 7월에도 계속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선체조사는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치졸한 방해공작이라고 규탄했다.
4·16연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가 마치 상급기관처럼 나서서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는 월권이다. 시행령안 작성, 일방적인 예산안 축소 등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기관의 품위를 잃은 상식 밖의 방해공작을 번번이 강행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수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자행해온 수많은 공작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강제종료를 위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공작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 월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