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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 선생님 명예 되찾길”
  • 최진
  • 등록 2016-06-28 16:55:22
  • 수정 2016-06-28 1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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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종교·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힌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말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두 교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잃어버린 명예가 그 가치를 되찾길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 완고함을 고발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우리 딸이 순직으로 인정받아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아빠로서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에 막혀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참석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장과 함께 순직 인정 요구 서명를 제출했다. (사진출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박혜성 전국기간제 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원의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촉구하는 것은 5만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의 노동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교육계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지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소송 이후도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5층 객실에 머물렀다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후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 이후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10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5월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의견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제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해 6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근로자라며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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