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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 논란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 ‘패소’
  • 최진
  • 등록 2016-07-05 12:28:42
  • 수정 2016-07-06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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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강정친구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시공사로부터 보상받고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중청구’ 논란이 된 하도급업체가 패소했다.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업체 A사가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가 손해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이미 시공사부터 피해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원고들의 공사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측 도급업체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제1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방파제 등에 쓰일 테트라포드 덮개를 제작하고 거치 공사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강정 주민 등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해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4년 2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A사는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14명을 피고로 정해 2억8978만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강 전 회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청구액은 1억 원이 됐다. 


국방부가 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상식적으로 타당한가... 해군이 구상권 고집할 경우 해군 상대로 2,000억 원의 구상권 청구할 것


한편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가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한 전례가 없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 국방부가 34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를 추궁할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받는 해군이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을 고집할 경우, 국가안보에 끼친 소실과 국민을 속인 이유를 물어 똑같은 논리로 해군을 상대로 2,00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례를 남기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로 분쟁을 유발하기보다는 구상권을 철회해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20대 국회와 제주지역 지자체 의원, 국방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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