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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재개
  • 최진
  • 등록 2016-07-12 14:50:39
  • 수정 2016-07-12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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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종교계와 생명윤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11일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정부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면서 배아 훼손에 대한 생명 존엄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지난 5월 1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난자 획득 절차의 합법성과 인간 복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연구 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차의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연구 과정을 점검하고,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황 전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신체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어 ‘만능 세포’로 불리는 줄기세포는 난자를 사용해 얻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숙한 조직과 기관에 들어있는 ‘성체줄기세포’로 나뉜다. 이중 배아줄기세포는 난자를 사용해 ‘핵이식 난자’를 만든 후 외부 자극을 통해 강제로 세포를 융합시켜 복제배아 단계까지 배양하는 것이다. 


이동율 차의대 교수는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해 난치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의과대학교는 이번 연구에서 5년간 동결난자 500개, 비동결난자 100개 등 총 600개의 난자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시도했다 실패한 연구 방향과 흡사하고 난자 채취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며 인간복제의 위험성이 여전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배아를 복제하는 것부터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난치병 치료를 이유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의 연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연구실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철저히 감독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구가 인간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며, 인간 생명의 파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난치병 치료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고 장려 되어야 하지만, 가장 연약하고 무고한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생명위원회는 “정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 한다는 일차적인 존재 이유를 기억해 모든 인간 배아가 생명권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인 여성의 난자를 연구 재료로 사용한다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보다 ‘성체줄기세포’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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