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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책임 공무원 승진시키는 국민안전처
  • 최진
  • 등록 2016-07-15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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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민안전처)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지시를 내리지 않아 참사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인물을 정부가 해경의 주요 요직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가 11일 자로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이주성 치안감은 중부 해경본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정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재직했으며,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거쳐 2015년 12월 지금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치안정감은 해경에서 청장 한 명뿐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이다.


그는 침몰 중인 세월호 안에 승객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승객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인물이다. 


이에 이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께 승객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책임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본청 상황실은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집결하라고 지시했으며 선실에 승객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까지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본청 상황실은 오전 10시 14분께 ‘세월호 자체 부력이 남아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기보다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이 조정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경비안전국장이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승객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 참사’로 키운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 태만을 이유로 해임이 건의됐던 김모 목포해경서장은 현재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 함장으로, 상황보고 책임이 있었던 여모 경비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임명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아무 문제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명사고에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을 승진 인사에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로 백남기 선생이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정부는 집회를 진압한 경찰 책임자들을 승진시켜 백남기 대책위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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