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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대학 정상화 투쟁한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
  • 최진
  • 등록 2016-07-21 19:07:51
  • 수정 2016-07-21 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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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는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사진출처=김건중 씨 페이스북)


동국대가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며 50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사진 전원 사퇴’로 정리되는 듯했던 동국대 사태가 학생 징계와 교수 해임, 재학생 형사고소 등으로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국대 학생상벌위원회는 18일 ‘학생상벌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재학생 명부(개인정보) 무단파기 관련 학생상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며 김건중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지난해 9월 학생총회 참석 인원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재학생 명부를 요구해 받았지만, 총회 이후 김 전 부회장이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파기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건중 학생은 19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무기정학 징계 사실을 알리며,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이유는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우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명부를 파기할 당시 이를 학생지원팀에게 알렸고, 관계자도 동의했던 사실이라며, 무기정학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김건중 학생은 “지난해 학생총회를 준비하면서 학우들에게 ‘참여 여부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학교 측은 총회 당일 대기업 취업특강을 열어 강의를 대체했으며, 모 단체에서는 ‘학생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로부터 받을지 모를 불이익에서 학우들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 명부를 학교로 반납하지 않았고 내 손으로 직접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부를 파기하기 전 학생지원팀에도 명부를 처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며 “학교 측이 당시에는 알겠다고 답변하고서는 이제 와서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회를 옥죄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학생 2,031명은 지난해 9월 17일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당시 이사장이던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안을 통과시키며, 종단개입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장선거 재실시, 이사회 구조개편 등의 대학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 


당시 부총학생회장이던 김건중 학생은 이후 50일간 목숨 건 단식을 진행하며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고, 동국대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면 스님과 보광 스님은 지난 3월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보광 스님의 총장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학교 측은 총장에 비판적인 교수를 해임하고, 학생 대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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