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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는 불법행위”
  • 최진
  • 등록 2016-08-02 10:49:28
  • 수정 2017-02-02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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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 최진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일 오후 1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 국가적인 대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특조위 활동보장을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 위원장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열망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어디선가는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 비난 댓글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규탄하며 절박한 심경으로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의 대표단 및 각계 인사들이 향후 계속 진행될 특조위 단식농성에 릴레이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조위 조사 인력이 채용된 것이 지난해 7월 27일이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 기간은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특조위 강제종료가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7월부터 특조위원과 조사관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특조위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도달했으며, 결국 이러한 정부의 방해가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농성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야 간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즉시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개월을 보장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후 최소 6개월 이상 선체조사를 자세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 예산과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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