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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권위 이용한 성범죄, 근본대책 마련해야
  • 최진
  • 등록 2016-08-09 14:49:26
  • 수정 2016-08-0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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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8일 이동현 목사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병욱·이동현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종교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2013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종교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 1,181명 가운데 447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종교인에 대해 합당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하려면 성직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사제도 강화와 같은 물리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단체의 장이나 종사자가 해당 시설·단체의 종교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종교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인 성범죄 특례법에 대한 예로 지난 2011년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을 제시했다. 도가니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되며,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또는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신뢰가 높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더욱 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종교 관련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윤실은 성범죄 1위 직종으로 성직자가 꼽히는 현실에서 종교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종교인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설사 절차상의 이유로 법 개정이 어려울지라도 이 같은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종교인의 성범죄 제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윤실은 종교계 스스로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다른 종교계와도 법 개정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신교는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전병욱 목사에 이어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로 활동하던 이동현 목사가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종교인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다. 


이동현 목사는 사과의 글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직 자리를 친동생에게 넘겨줘 교계로부터 빈축을 샀다. 또한, 앞서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된 전병욱 목사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교회를 신설해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재계함에 따라 교계가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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