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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
  • 유자현
  • 등록 2016-09-09 1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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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내담자는 누가 보호해줄 수 있을까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심리치료센터 강모 원장이 내담자 1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에는 내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으로 찍어 주변에 보여준 혐의로 심리상담가 맹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더욱이 강 씨는 2011년 목사로 부임하던 시절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까지 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최근 심리상담실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담가의 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자격요건 등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은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를 열고 상담가의 윤리 위반 실태와 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상담소 개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강 씨의 경우처럼 전과자도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한다면 상담소를 개업할 수 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는 “상담실 윤리문제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담사 자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신호”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상담자격증을 도입하고 상담소 개설 허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다고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성직자의 성범죄율 가장 높아


한편,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병욱 목사와 최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이동현 전 목사를 비롯해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3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 1,181명 가운데 성직자는 447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9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자신들의 지위와 종교적 권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인들에겐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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