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수원여대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방문해, 수원여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이들을 지지했다.
정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써 사회에 봉헌된 것으로,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들 중 일부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운영으로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수원여대의 족벌-비리사학과 교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집단해고사태는 이같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제학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파행을 중단하고 교원소청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해고자 전원의 원상복직을 촉구했다.
한편 수원여대 노동자들은 비리혐의를 받던 수원여대 전임총장과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2월, 13명의 노동자가 파면 및 해임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여대는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이 역시 패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