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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통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문은경
  • 등록 2016-10-17 16:11:00
  • 수정 2016-10-1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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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5일, 평통사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평화군축집회를 열었다. (사진출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현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1심에 이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인천평통사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온라인 자료 게시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평통사는 논평을 통해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이 평통사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건 중 판결을 선고한 1심 7건, 2심 5건, 합계 12건에 대해 각급 법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무죄판결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연습 반대,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었다”며, 나머지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일체의 소송 절차를 포기할 것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7월,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연습 반대 등을 주장한 것은 ‘이적동조’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지한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와 총회자료집 등은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해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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