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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증인…“처벌 강화해야”
  • 문미정
  • 등록 2017-01-03 18:33:57
  • 수정 2017-01-03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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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사진출처=OhmyTV 갈무리)


지금까지 6차례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핵심증인들이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상대로, “불출석 ‘청문회 증인’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 처벌강화에 대해 ‘찬성한다’(85.1%)는 의견이 ‘반대한다’(8.3%)는 의견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왔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이 90.9%로 각 지역 중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87.2%)이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75.6%로 반대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본 결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우세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도 과반수가 처벌 강화에 찬성했다. 또한 진보층·중도층의 90% 이상, 보수층의 70.8%도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떠나 국민들 다수가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하며, 이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에 증인들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오늘(3일) 오전, 특검과 협의를 통해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하는 증인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3명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한 안건을 가결했다. 오는 9일, 7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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