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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물대포 직사 살수 금지” 국회에 의견 전달
  • 문미정
  • 등록 2017-01-04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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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25일 눈을 감았다. 이후 경찰은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강행했고,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백남기 선생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켰다. ⓒ 곽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 사용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는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고,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보고서를 비롯,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살수차 사용이 과도하게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한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성분을 섞을 경우,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조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추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백남기 방지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에 심한 부상을 입은 백남기 선생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남기 선생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남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백남기 선생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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