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씨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이자 천주교 관련 ‘대수천(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모임)’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스스로를 보수, 우파로 지칭하며 이념적 편향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등장하여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법정 재판관들과 방청객, 취재진을 웃게 만들었다. 또한 변호인이 변론 중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 6·25 무력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기도 드린다”고 말해 또 한 번 황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통령은 언제부턴가 ‘혼이 비정상’, ‘우주의 기운’을 말하더니 이제는 그 변호인이 탄핵심판의 자리에서 박근혜를 예수, 소크라테스와 비견하고, 한국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신 신의 섭리처럼 박근혜의 탄핵이 부결되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촛불정국 국민정서를 매우 거스르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무지와 몰상식의 발언이다. 만약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방어의 의도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논리나 인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기득권의 화신이었고, 독재자 박정희를 배경 삼아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시간 끌기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석구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십자가를 진 예수와는 정반대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녀를 십자가의 예수와 비교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인의 신앙과 이성은 도대체 정상인지 의문이 생기며 그것이 만약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면 국민들에게, 신앙인에게 지울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말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역설이기도 하다.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온통 해괴한 말과 논리로 국정을 마비시켰다. 지금 박근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깨달아야 그 미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들을 조종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달라고 생떼를 썼다. 삼성 재벌의 승계구조를 도와주며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대북정책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는 사드 배치 부지 문제로 시작된 국민여론의 분열, 중국의 반발, 한국경제와 한류문화에 대한 압박으로 영세한 사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와중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일 간의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그 성격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집권 이후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대외정책 시스템은 작동하지도 않고 망가졌다. 미국, 중국, 일본의 강대국 틈 사이에서 최소한의 입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주권행사 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자신의 편리와 부귀, 쾌락과 욕망을 위해 너희들 모두 죽어도 상관없다는 어리석음을 도무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말하는 서석구는 누구인가?
오늘 2017년 1월 6일 실시간 검색어 1위 서석구 변호사. 그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실제인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의 판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지역 학생, 회사원, 교사 등 22명을 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계엄법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의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판결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 간 대구 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기도 하며 진보 성향을 보였다. 그런 서석구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동안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는 “나는 과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던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변호한 ‘죄악’이 있다. 이를 속죄하는 마음에서 ‘보수운동가’로 변신했다” 말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차라리 늘그막에 딱히 해 놓은 일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었다 말하면 측은한 마음이라도 들까?
예수를 운운하며 그나마 남아 있는 신앙인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늦기 전에 하늘 아래 회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