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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동료 사망 과실’ 혐의에 무죄 확정
  • 최진
  • 등록 2017-01-31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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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동료 잠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공 씨의 무죄를 재차 확인하면서, 민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수난구호활동을 지휘한 해경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 씨에게 죄가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광욱 잠수사는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산소공급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걸려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직후 구조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해경에 있음을 밝혔지만,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학식 검사(현 수원지법 판사)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해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를 숨지게 했다’며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


이에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목포지방법원은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해경 등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며 “공 씨에게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5년 12월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 씨는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 씨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공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민간 잠수사들을 총괄 관리했고, 해경과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잠수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는 것’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간잠수사들의 승선 허락 권한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결정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공 씨에게 감독의무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의 안전과 구조작업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경은 제쳐놓고 공 씨에게만 동료 잠수사의 사고 책임을 추궁한 검찰 수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2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을 포함한 각 재판부가 현장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해경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밝힘에 따라, 2년 동안 무리한 기소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세월호 민간 잠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해경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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