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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들, 공적 노후보장에서 제외될 위험 높아
  • 최진
  • 등록 2017-02-02 17:22:27
  • 수정 2017-02-02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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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직자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성직자들의 공적 노후준비가 위태롭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종교단체별로 제공하는 사적인 노후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적인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부연구위원과 한신실 주임연구원은 1일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직자들의 노후준비 실태가 안정적인 의식주와 여가 등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한 성직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5%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공적 연금가입률(69.3%, 2015년 12월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종교별 성직자 공적 연금가입률은 천주교가 55.6%, 개신교가 34.7%, 불교가 31.8%를 기록했다. 


각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노후보장 수단도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53.1%)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공적 노후보장 제도로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성직자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은 “천주교·개신교·불교 등 국내 주요 종교의 성직자들은 기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각 종교단체별로 제공하는 불충분한 사적 기제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노후보장제도 역시 급여 수준이나 적용 범위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불교와 천주교는 자체적인 연금제도가 없었고, 그나마 개신교가 연금형태의 현금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적용자 비중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상황은 성직자들이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활용할 필요성을 높여주지만, 개인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성직자는 전체의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50대 비성직자 개인연금 가입률 2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는 국내 성직자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성직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적인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 및 제도 조사는 60세 미만의 전국 성직자 798명(개신교 262명, 불교 277명, 천주교 25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개별 또는 집단면접 방식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성직자에 대한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라 성직자들의 연금 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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