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에 이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에서도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정신병원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조환길 대주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희망원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해 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 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대구정신병원 비자금을 포착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희망원에서 연 4억 원 정도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외에 S요양병원, D병원 등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업장과 병원 3곳에도 납품해 왔다”며 “희망원에서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다른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원 비자금을 조성한 여 모 수녀는 희망원에 근무하기 전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녀들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주요 사업장의 회계를 담당해 왔는데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비자금 몸통인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수사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희망원과 운영 형태가 비슷한 대구정신병원에 대해서도 비자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몸통이 인사권과 운영권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천주교 대구대교구라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에서 천주교만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이 적당히 눈치를 보며 교구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희망원 사태와 대구정신병원의 횡령사건은 국가적 복지농단 사건이다. 신부 한 명과 전·현직 직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될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배 모 원장신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듯이 꼬리 자르기식 축소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원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위탁운영자 자격조건에 관한 법에 따르지 않고 부적격한 천주교 유지재단에 25년간 특혜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병원 운영권 특혜 의혹과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대구정신병원과 관련한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