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THE STANDARD >의 2월 25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 : 미성년자보호평의회 위원, “교회는 아동 보호 의무 문제에 있어서 고전하고 있다”) - 편집자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립한 미성년자보호평의회(이하 미보평)의 두 위원이 호주 ‘아동 성범죄의 제도적 대응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에 “가톨릭교회는 아동 안전과 그에 관련된 교회의 책임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단체”라고 말했다.
정신의학자이자 미보평 위원인 실리아 홀린스는 지난 2일 왕립 조사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가톨릭교회) 단체 자체에는, 그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홀린스와 빌 킬갤런 미보평 위원은 왕립 위원회에 자신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도 없고, 아동 성범죄 관련 문제에 교회 전반에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변화의 징후를 본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킬갤런 위원은 가톨릭교회에 대한 제 16차 왕립 위원회 공청회에서 “내가 보기에 (왕립 위원회는) 매우 체계적이고 잘 고안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역시 하나의 위원회로서 이러한 예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킬갤런 위원은 최근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교회 의사 결정의 예로는, ‘수도회 안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공동체가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내가 아는 한,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앤드류 머레이 왕립 위원회 위원은 홀린스 미보평 위원에게 “교회 전반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교회의 ‘비밀 유지 및 은폐 문화’를 교회가 바꿀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홀린스 위원 역시, 정신의학자로서 그런 문화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홀린스 위원은 “교황청 부처에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를 이해하고 각 부서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호주 왕립 위원회에 대해 “여기 왕립 위원회 단체와 관할 구역 등을 볼 때 우리는 그 정도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왕립 위원회 의장인 저스티스 피터 맥클레란은 이 두 교황청 미보평 위원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교회 대응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며 이는 가톨릭교회가 이후 권고를 낼 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