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NCR >의 3월 14일자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 : 마리 콜린스 전 미성년자보호평의회 위원, 뮐러 추기경에 공개서한) - 편집자주
마리 콜린스는 2014년에 성직자 성범죄 피해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미성년자보호평의회(Pontific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이하 미보평) 위원으로 위촉받았다. 마리 콜린스는 지난 1일, 해당 직위를 사퇴했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평의회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앙교리성 장관 뮐러 추기경이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를 본 마리 콜린스가 뮐러 추기경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 역자 주
뮐러 추기경님께
제가 미성년자보호평의회에서 사퇴한 후 성명을 통해 언급한 내용을 보고 추기경께서 지난 5일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에 답변한 내용을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먼저, 신앙교리성과 미성년자보호평의회 사이에 존재하는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언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추기경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미보평의 몇 실무 조직은 회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자는 요청이 담긴 초대를 신앙교리성으로 보냈습니다. 이 초대는 거절당했고 미보평 위원들은 미보평 사무총장인 로버트 올리버 몬시뇰로부터 대면회의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교황청 각 성(dicastery)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이 되서야 신앙교리성 대표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미보평 실무 조직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이후 이어진 대화들이 신앙교리성과 미보평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신앙교리성과 미보평 사이에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연락이 있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속적인 연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보평 위원들은 어떤 공식 보고서도 받지 못 했으며, 어떤 긍정적 결과도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추기경께서는 계속해서 “신앙교리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보평 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앙교리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보평 소속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기경께서 미보평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고 말씀하신 점을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그 미보평 소속 신앙교리성 대표인 클라우디오 파팔레(Claudio Papale)가 이미 2015년부터 미보평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미보평 위원들 역시 2016년 5월까지 클라우디오 파팔레의 사퇴를 알지 못 했습니다.
클라우디오 파팔레가 참석했던 마지막 회의는 2015년 10월 평의회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 성범죄 대응에 있어 태만함을 보인 주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발표 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회의에서 파팔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와 같은 발의에 대한 신앙교리성 의 반응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조사위 (설치)와 관련해 추기경께서는 “성직자 사회의 아동 성범죄 퇴치에 참여하는 교황청의 여러 성들 간의 치열한 대화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 이후에 일어났으며 조사위 (설치)는 그저 계획으로 간주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저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2015년 6월 10일자 교황청의 공식 발표문을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허가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 신앙교리성 내에 새로운 법 관련 부서 설립 ▲ 신설 조사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상주 직원 임명 ▲ 신설 조사위와 함께 신앙교리성 장관을 보좌할 사무총장 임명 등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미 이러한 목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제공되는 것을 허락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추기경께서는 결국 주교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구’, ‘법적 수단’을 통해 태만한 주교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떠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난 것이며 어떤 계획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기경께서 스스로 본인의 말로써 조사위에 관련된 제 발언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미보평은 조사위 설치를 권고하였고, 추기경 평의회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동의했지만 신앙교리성에 의해 거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태만한 주교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들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째서 어느 주교도 공식적으로 이러한 태만으로 인해 명확히 처벌을 받거나 파문을 당하지 않은 것인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추기경님, 저를 포함한 많은 생존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미보평의 보호 지침(Safeguarding Guidelines)에 대한 작업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성직자 성범죄 생존자들이 교황청으로 보낸 편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추기경께서는 “나는 제기된 그 두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신앙교리성이 2016년 12월 15일 미보평에 보낸 공식 답변 서한을 보면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답변 서한 첫 줄에서부터, 미보평의 요청이 ‘보호 지침’과 ‘희생자의 서한에 대한 답변 서한 송부’와 연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서한에 대한 답변 서한에 대해서, 미보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허가를 받아 (관련기사) 모든 바티칸 부처가 성직자 성범죄 생존자들이 보낸 편지에 직접 답변 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보평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추기경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성의 원리’ (지방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 하는 일을 중앙 정부에서 처리한다는 원리)였습니다. 보완성의 원리에 대한 강조는 교회 내에 위계질서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이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 주교와 성직자 성범죄 희생자에 관해서 추기경님의 신앙교리성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추기경께는 생존자를 무시하는 것보다 (성범죄가 일어난) 해당 지역 주교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더욱 걱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미보평이 여전히 권고하고 있으며 신앙교리성이 특히 논의하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 ‘보호 지침에 대한 협업 거부 건’입니다.
미성년자의 안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기경께서는 이러한 불만이 ‘신앙교리성 업무에 대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미보평 위원으로서 저는 신앙교리성의 기능에 대해 매우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책무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황이 설립한 평의회 구성원이 그를 모르는 것이 더욱 이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기경께서는 저에 대해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 추기경님께서는 제가 미보평에 임명되고 나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조촐한 저녁을 함께 보낸 사실을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식사 중에 저희는 이 신설 평의회와 제 임명 그리고 교회의 성범죄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기에는 존 케네디 몬시뇰과 당시 신앙교리성의 검찰관직(Promotor of Justice,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신부들을 조사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던 로버트 올리버 신부를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보평의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보평이 하고자 하는 일은 가톨릭교회가 존재하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아동과 약자를 더 잘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문제 없다는 듯 허례허식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과 은폐라는 교회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이 적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투명성과 정직 그리고 명료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굳게 잠긴 문 뒤에 이러한 역기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역기능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리 콜린스, 미성년자보건평의회 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