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12·28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며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했던 김샘 평화나비네트워크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소녀상 지킴이 2명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28한일합의 이후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농성을 하고 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선고였다. 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김샘 씨는 국정화교과서 반대 시위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 지킴이들은 ‘무죄’임을 강조했다. “굴욕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소녀상 지킴이들만 처벌받고 있다”면서 “누가 과연 죄인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샘 씨는 “겉으로는 한일 합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처럼 보일지 모르고,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면서, “역사적·사회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정당하게 행동한 것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적폐를 대학생들과 내가 끝까지 해결하겠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서중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오늘 재판 결과를, “올바른 목소리를 낸 것인데도 학생들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행동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걸음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일합의 이면합의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