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NEWS.VA >의 6월 30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제 : 프란치스코 교황, 성범죄 유죄 판결 받은 이탈리아 신부 성직 박탈) - 편집자주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동 성범죄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마우로 인졸리(Mauro Inzoli) 신부의 성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역시 이 신부에게서 성직을 박탈하려고 한 바 있으며, 관용 원칙을 적용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생각을 바꾸어 성직 박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베네딕토 16세 재임 당시, 성범죄 고발이 알려지면서 인졸리 신부의 성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까지 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신부에게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과 “기도와 겸손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은 지난 28일 인졸리 신부의 소속 교구인 이탈리아 북부 크레마(Crema) 교구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성명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졸리 신부가 성직에서 물러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레마 교구 다니엘 지아노티 주교는 교황청 해당 부서가 자신에게 교황의 결정을 알려왔으며, 지아노티 주교는 이를 신부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벌’이라고 표현했다.
지아노티 주교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와 인졸리 신부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명 세심하게 하느님이 보는 가운데 모든 요소를 살펴본 후 이런 심각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인졸리 신부는 고급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메르세데스 대장’ (Don Mercedes)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인졸리 신부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자신이 추행한 5명의 피해자들에게 28,000달러를 배상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