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vatican.va >와 < Council Of Europe >의 12월 8일자 보도를 번역한 것입니다. vatican.va보기 / Council Of Europe보기 - 편집자주
교황청 공보실은, 유럽연합(EU)의 자금 세탁 방지 대책 및 테러 자금 감시 담당기구인 ‘머니발’(Moneyval)이 지난 6일 인준한 제3차 개선 보고서(Progress Report)의 교황청 재정 평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2012년 머니발은 ‘교황청 상호 평가 보고서’(MER, Mutual Evaluation Report)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부터 교황청 재정 개선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재정 투명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은 2013년부터 엿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상호 평가 보고서 이후, 머니발의 권고를 숙고하여 취임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금 세탁을 포함한 범죄 문제 관련 자의 교서, <범죄 문제에 관한 바티칸 시국 사법 권위의 관할권>,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예방과 근절>를 발표하고 재정 감시와 관련한 위원회 (사도좌재무와 관리구조조정자문위원회, 바티칸 은행 자문 위원회)를 신설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머니발 위원회가 지난 2년간 교황청이 이뤄온 개선을 환영했다”고 밝히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범죄 특수 수사대 신설을 높이 평가했으며 ‘재무정보국’(AIF, Financial Information Autority)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신고 체계 설립과 더불어 유의미한 국제 공조가 가능해졌으며 이 점이 긍정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머니발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교황청 체제 개혁에 따른 사법적 결과물이 많지 않다’고 분석돼 있다.
2015년 제2차 개선 보고서는 교황청에 ‘국제 기준 적용의 실효성’과 더불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조사, 기소, 처벌 및 이에 따른 압류’ 및 ‘국제 공조’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퇴치 감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013년부터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재무정보국은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69건의 활동을 교황청 검찰 측에 보고했으며, 검찰은 총 27건을 조사했다.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8건을 제외한 21건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자금 세탁 이외의 혐의로 기소 처분되었다.
머니발 제3차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정보국이 자금 세탁으로 의심한 경우 중 3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3건 모두 자금 세탁 외에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자금 세탁보다 낮은 형량을 가진 혐의로 판결이 나거나(밤비노 제수 아동병원 재단 횡령 사건)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이 같은 기소 방식과 재판 상황에 대해 머니발 보고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기소 성공률은 고무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증거 결정 사항이나 검찰이 내린 혐의보다 낮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검찰은 재판을 통해 이러한 판결에 대해 상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되어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15년 당시 1120만 유로가 (한화 143억 상당) 동결되었고 이후 자금 동결이 계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압류 명령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현재 자금 세탁 및 경제 범죄 조사 관련 동결액은 약 1175만 유로, 약 370만 달러, 약 115만 파운드, 약 80만 호주 달러, 약 65만 스위스 프랑이다. 이렇게 도입된 제도들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보고서는 “범죄 수익금에 대한 법적 압류제도가 교황청 형사법 제도에 온전히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황청 검찰이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5개 거래에 대해 평가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이를 아직까지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교황청 내에서 발생한 의심 활동 신고(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는 단 한 건도 자금 세탁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류상으로는 조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우려가 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해야 한다. (···) 이러한 노력들이 교황청의 경제 범죄 퇴치 의지를 드러내줄 것이다.
머니발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황청 재정 투명성에 대해 “재정 범죄 퇴치를 위한 교황청 노력의 실효성은 기소와 재판을 통해 달성하는 결과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었다.
교황청 공보실은 “아직 추후 개선을 위한 영역들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재정 범죄 퇴치와 예방을 위한 노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머니발에 따르면, 교황청은 2019년 12월까지 개선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의 이행 실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