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의 종교자유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지난 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자연은 ‘건학이념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동국대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한다-’는 제목으로, 동국대의 종교자유침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성명에서 ▲동국대 교법사가 언론기고 및 학내 부착을 통해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및 총학생회 활동 폄훼 우려 ▲타종교 동아리 불인정 ▲동국대 건학이념 위배 행위를 징계사유로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수계의식 불참자는 조교임용 불허 등을 지적하며 종교자유침해를 우려했다.
이에 동국대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동국대 교법사(진우스님)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6년 11월 종자연 사무국장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해 8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9월, 종자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18년 2월 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종자연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매도하는 무책임한 고소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의 종교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