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3월 16일자 보도자료와 < NCR >의 3월 16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교황청 법원은 지난 16일 괌 아가냐 교구 앤쏘니 새블런 아푸론(Anthony Sablan APURON) 대주교의 성범죄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결하고 대주교직 면직 및 괌 대교구 거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푸론 대주교는 1960-70년대 소년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교황청 공보실 발표는 아푸론 대주교의 혐의 중 어떤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었는지는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1986년부터 괌 교구에 재직해왔던 아푸론 대주교는 2016년 이미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휴직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푸론 대주교를 대신해 교구장 서리를 파견하고 디트로이트 전 보좌주교 마이클 번즈 대주교를 괌 교구 부교구장으로 임명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아푸론 대주교가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판결 효력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아푸론 대주교는 16일 변호사를 통해 “나는 무고하며 항소를 통해 내 무고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푸론 대주교는 최소 5명의 소년과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6년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