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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헌재 제출
  • 곽찬, 문미정
  • 등록 2018-03-22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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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찬


천주교주교회의가 오늘(22일) 오후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8일, 헌재에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2012년 8월 헌재가 낙태 허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후 거의 6년 만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죄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한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천주교 신자 100만 여 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는 인간에게 생명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이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들이 생명권과 충돌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곽찬


또한 ▲낙태죄 폐지 강력 반대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의 생명존중을 위한 발걸음으로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0조 1항(동의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았어도 임신중절을 해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12년 당시 헌재는 “태아는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8명 중 합헌 4명, 위헌 4명이었지만 위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 났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은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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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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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8-03-25 01:05:54

    전국에 천주교 신자 약 380만 명, 이 중에 미사참례율은 약 20%.

    가톨릭평화방송에서도 "2017년 한국천주교회 통계를 보더라도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전부 합쳐서 1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성당 갈 때마다 관찰했는데 성당마당에서 신자들이 서명에 참여하는 거 극히 소수빼곤 거의 본 적이 없다.

    표본을 통해 유추한 실제 서명 참여율은 많이 쳐줘도 5%에 미달했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천주교 측은 래지오 단체와 비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뻥을 친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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