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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유병언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
  • 곽찬
  • 등록 2018-07-18 17:29:09
  • 수정 2018-07-18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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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지난 2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2010~2014년 당시 사이버 댓글 활동 등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문건에선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등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위원 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분류했고, 세월호 추모 집회 시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한 문건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지나친 개입을 한 정황이 발견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무사, 직무범위 벗어나는 세월호 사찰 왜 했을까?


▲ (사진출처=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어제(17일) < MBC >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 MBC >가 입수한 기무사 회의록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현장수습, 유병언 검거 모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VIP께서 휴가를 못 가시고 다른 정부부처들도 못 가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주말까지 시간을 내 보고하러 와놓고는 이것뿐이냐’고 한숨을 쉬었다”며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나는 유병언 검거, 세월호와 관련된 꿈도 꾼다. 유병언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면서 “VIP까지 보고되는 만큼 보고서에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 MBC >가 입수한 보고서 목록에는 세월호 유족 성향 파악, 대통령 대국민담화 제언 등 청와대에 보고된 ‘중요문건’으로 표시된 보고서가 35개였고 이틀에 한 번꼴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기무사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가족 사찰에 세월호 ‘수장’ 제안까지


▲ (사진출처=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앞서 밝혀진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 문건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의 동향뿐만 아니라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철희 의원이 1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 PI 제고방안 제언’(2014년 5월 14일 작성)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이후 VIP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 정부 지지율 하락”이라면서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대통령님의 진정성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 당시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것을 참고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한 기무사는 2014년 6월 3일 작성한 문건에서 ‘외국의 수장문화 확인 결과’라며 ‘수장’을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애리조나호의 기념관이 조성된 것을 예로 ‘美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며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양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사실상 세월호를 ‘수장’시키자고 제안했다.


▲ 4·16연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등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내란음모 사건을 규탄했다. (사진제공=4·16연대)


위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4·16연대는 군대가 왜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냐면서 “촛불을 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음모와 다를 바 없는 대응을 계획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민간인 불법 사찰 이상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16연대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청해진 해운과 연락을 취하고 단원고에 고정 사찰자를 파견하여 불법사찰을 했다”면서, “기무사는 청와대에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56차례 보고를 했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의 세월호 대응 계획을 지시해주는 꼴”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청와대 권력도 움직이게 할 어떤 초월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기무사 수사에 대해 “사실 관계 규명은 물론이고, 누가 왜 세월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침몰에 이르게 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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