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펠 추기경은 1996년 두 명의 남아 성가단원 학대와 관련한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렉 버크 교황청 공보실장은 교황청이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호주 사법 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 Vatican Insider >는 펠 추기경이 유죄 판결을 받은 5개 혐의 중 4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obscene acts in a public place)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성년자 폭행(violence for a minor)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멜버른 법원은 해당 사건 보도와 관련해 호주 언론에 엠바고 명령(suppression order)⑴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1심 피해자 측이 별도로 고발한 혐의에 따라 내년 3월에 열리는 펠 추기경의 미성년자 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주 멜버른 대교구장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에는 시드니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어 2014년에 교황청 경제사무국 장관으로 임명된 고위성직자다. 펠 추기경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의 아동성범죄 및 성범죄 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 기소 처분 당시에는 호주 밸러랫(Ballarat) 교구 사제로 활동하던 1962년 15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펠 추기경 측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⑴ 엠바고 : 일정한 시간까지 보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