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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고위 성직자 고해소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 끌로셰
  • 등록 2019-01-30 11:45:07
  • 수정 2019-01-31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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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중이던 한 수녀에게 고해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부가 근무하던 교황청 부서에서 사직했다. 


29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신앙교리성 산하 교리 부서(doctrinal section)의 장을 맡고 있던 헤르만 가이슬러(Hermann Geissler) 신부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리며 “이미 발생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사퇴 당시 가이슬러 신부는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개시된 교회법적 절차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앙교리성은 “가이슬러 신부는 추후 민사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교황청 공보실장 알레산드로 지소티(Alessandro Gisotti)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가이슬러 신부에 대한 교회법적 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가이슬러 신부는 2009년 같은 수도회(‘하느님의 일 수도회’, Familia spiritualis opus) 도리스 바그너(Doris Wagner) 수녀가 고해성사를 청하자 고해 중 바그너 수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2년 바그너는 수도회를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과 11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가이슬러 신부가 지난 18일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단 회의 신앙교리성 측 참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가톨릭매체 < NCR >이 사건을 재차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바그너 전 수녀는 2014년 교회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교황청에 신고했고, 이 때 그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질책을 받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회법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신앙교리성 성명과 일치하지 않아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가이슬러 신부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고 바그너 전 수녀는 < NCR >에 “교회법은 사퇴를 이러한 유혹(sollicitatio)에 대한 처벌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대해) 이외에 취해야 할 다른 절차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황청 관련 부서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이슬러 신부를 상대로 한 교회법 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바가 없다”며 “한 번도 가이슬러 신부가 나에게 한 일을 증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바그너는 누가 조사를 시작했고 지휘하는지,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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