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 받은 문건 목록을 비공개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이 문건 목록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전제로, “원고의 공개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에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목록을 비공개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까지 비공개 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2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 탄핵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 권력은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4.16연대는 이 같이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 구조방기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말단 책임자 단 1명만 처벌한 집단이 사법부이며,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의 중대 증거들을 검증 없이 박탈시키고 제대로 심판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라면서 국정원, 기무사의 개입에 관한 수사에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법부는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알려고 들지 말라 했다”며 “우리는 이런 사법부의 농단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4.16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