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이 연대하고 있는 국제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단체 ‘Ending Clergy Abuse’(성직자 성범죄 종식을 위한 모임, 이하 ECA)는 성직자 성범죄 해결을 위해 21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전세계주교회의의장단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들에게 성직자 성범죄 해결을 위해 숙고해야 할 21개 사항을 제시한 바 있고, ECA는 이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자신들의 제안을 내 놓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은 대체로 지침서 마련, 예방, 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ECA는 우선 ‘소명 의무’(책무성)에 대해 ▲아동성범죄 가해 사제 또는 이를 은폐한 주교 면직, 성직 박탈법 제정 ▲성범죄 관련 자료 파기 금지 및 민간 사법당국에 자료 제출 ▲신학생과 수녀를 포함한 ‘성인 약자’(vulnerable adults)를 상대로 한 성범죄 교회법적 처벌 ▲성범죄 사건에 치외법권 적용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책임’에 대해서는 ▲사제 등 교회 인력의 성범죄 신고의무자 지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운동 의무적 동참 ▲주교회의와 수도회의 피해자 배상 의무 신설 및 치료비용 지원 ▲UN 아동권리위원회 2014 교황청 2차 정기보고 지적사항에 적시된 권고⑴ 준수 외에도 성직자 성범죄에 대해 이를 돌보지 못한 부모 책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사건 정보를 포함한 가해 성직자 명단 공개 ▲은폐에 가담한 주교 및 고위성직자 명단 공개 ▲가해 성직자 행방 정보공개 ▲아동성범죄에 교황비밀(Pontifical secret) 조항 적용 금지 ▲아동성범죄 신고를 위한 내부 채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ECA는 최근 신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도 교황청 보직에 임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스타보 오스카 산체타(Gustavo Óscar Zanchetta) 주교 등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국 아르헨티나 가해 성직자들의 혐의에 대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⑴ UN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가 발간한 ‘2014 교황청 2차 정기보고 지적사항’(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Holy See)에 따르면 교황청이 가해 성직자를 전출시키거나,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직자 성범죄를 은폐해왔다고 지적하며 교황청에 ▲관련 부서(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 독립조사권 보장 ▲가해 성직자 직무 배제 ▲은폐 가담자 처벌 위한 문서고 공개 ▲성범죄 신고의무제 도입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