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 한국일보 >는 ‘천주교 생명운동본부가 여성에 한해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낸 바 있다.
「천주교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긍정적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해당기사는,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낙태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한 천주교 측이 제한적이나마 형법 개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는 < 한국일보 > 보도 열흘만인 28일, 본부장 이성효 주교 명의로 < 한국일보 >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생명운동본부는 “낙태죄와 관련하여 항상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공식 입장을 견지하며 생명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18일 < 한국일보 >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칙적으로 천주교의 교리상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다’라는 대명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종교적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라는 한국천주교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는 ‘다만 여성의 경우 이미 임신한 순간부터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사회경제적, 개인적 고통과 부담이 크니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고,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기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낙태의 원인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서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는 종교적 차원이다. 이것을 확대해서 국가법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형법상의 처벌조항 폐지 허용이라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생명운동본부는 “낙태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낙태죄 폐지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천주교가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다시금 견고히 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