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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난민 부자(父子)가 생이별하지 않기를
  • 문미정
  • 등록 2019-06-19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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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아버지의 난민 지위 재심사를 기다리를 김민혁 군 (사진출처=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개신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톨릭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가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2010년 사업차 한국에 입국한 김민혁 군(당시 7세)과 아버지는 2015년 1월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천주교 교리교육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개종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를 받을 위험이 발생하자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이 힘을 보태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배교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 민혁 군을 한국에 홀로 남겨둔 채 이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민혁 군이 이란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생이별이 눈앞에 뻔히 보인다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분명한 개종 동기,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불인정 사유를 밝혔다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 “새로운 희망의 땅 대한민국에서 민혁 군 부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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