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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이어진 명성교회 논란…사실상 부자세습 허용
  • 문미정
  • 등록 2019-09-26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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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4회 정기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했다. (사진출처=MBC)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태영, 이하 예장통합)이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허용하면서,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이 사실상 허용됐다. 


23일부터 경북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예장통합 제104회 정기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총회 대의원(이하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했다. 


지난 24일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동남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시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습안은 총회장이 임명한 7인으로 구성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 수용하고 재재심 취하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수습안을 발표했다. 


명성교회는 교인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2017년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2013년 교회세습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사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는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단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회세습 금지법을 어긴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교회세습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앤조이 > 26일자 보도에서, 제104회 총대들 사이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어떻게든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는 제104회 총회 결정에 “명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올린 헌법시행규칙 신설 청원안을 1년간 연구토록 하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여주는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개신교회 의결기구는 각 교회의 장로·담임목사로 구성된 ‘당회’, 같은 지역 목사·장로들이 모인 ‘노회’,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대의원들이 모인 ‘총회’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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