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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지하예배당 건축허가는 재량권 일탈해 위법” 최종결론
  • 강재선
  • 등록 2019-10-17 12:32:19
  • 수정 2019-10-17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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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오늘), 대법원은 서초구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도로지하점용허가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 됐다.


▲ 사랑의 교회 (사진출처=한겨레/이정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며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하여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의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4월 서초구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서초동 도로 지하 1078㎡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주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12월 서초구의회 한 의원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후 서울시는 공공도로지하점용허가처분을 시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면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취소되었고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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