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메르스괴담 유포한 문화일보..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화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정식 제소합니다. 끝까지 책임을…”이라는 글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받은 접수증도 그의 SNS에 공개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8일,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신상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시장이 메르스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시장은 문화일보가 보도한 “확진 후 격리된 메르스 환자를 ‘지인’이 병문안하고 대화까지 했다는 것은 괴담이 맞다”며, 자신은 문화일보 기자와 통화조차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인터뷰했다는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일보 인터넷판에는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신상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span>>이라는 제목만 남아있고 해당기사는 "찾을 수 없거나 삭제된 기사"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