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추가 의혹 수사 시작
  • 문미정
  • 등록 2019-11-06 17:10:43
  • 수정 2019-11-06 17:37:37

기사수정



4.16가족협의회가 국회와 검찰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일 4.16가족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국가가 304명의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현장에서 발견 당시 살아있던 우리 아이가 해경 지휘부 때문에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아이를 태웠어야 할 헬기를 해경 지휘부가 독차지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그 이후로도 무려 5시간 가까이 이배 저배로 옮겨가며 방치함으로써 끝내 우리 아이는 사망 진단을 받고 말았다”고 말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국가범죄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없었으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책임자가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단원고 2학년 4반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는 “경빈이의 구조 상황을 보면,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구조와 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부유물과 함께 있었던 경빈이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했다. 참사 당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학생이 아닌, 해양경찰 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고 임경빈 군은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시각(11시 04분)으로부터 5시간 40여분이 지난 17시 24분경 이후에 발견됐다.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이 시간동안 11대 헬기, 17대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기재됐지만 영상자료(14시 40분) 확인 결과,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수색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 군은 17시 30분경 3009함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17시 35분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 응급의료진에게 세 번째 희생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것을 지시받았다. 


18시 35분경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으나 결국 배 5척을 거치고 22시 05분경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임 군은 최초 발견시각에서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만약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 군 발견 후 이동경로 (자료출처=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임 군이 함선에 있던 17시 40분경 3009함에 도착한 헬기는 17시 44분경 김수현 서해청장이 타고 떠났으며 18시 35분경 도착한 헬기는 19시경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떠났다. 


< 한겨레 > 기사에 따르면, 임 군의 사체검안서는 두 장이 존재하는데 한 의사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간은 각각 18시 36분과 22시 10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병원측 영상 확인 결과, 17시 59분경 임 군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69%였으며 100% 사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인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이정현 등을 고발하는 1차 국민고발인 서명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수사단 단장에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4.16연대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검찰은 과거의 부실수사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전면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