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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패소… 강제철거 위기
  • 문미정
  • 등록 2020-05-27 1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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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은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 (사진출처=KBS뉴스 갈무리)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부터 이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축공사비 358억 원, 기회손실비 110억 원 등 563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뤄진 건물이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과 교회 양측 의견과 건물·토지 등을 감정평가한 결과, 보상금은 약 82억 원으로 조합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에 돌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이 연기된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21일 비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전광훈 목사의 망동에는 구태와 불법으로 찌들었던 한기총의 잘못도 있음을 깊이 뉘우친다면서 “이번 사태를 한기총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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