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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국정원 불법사찰’로 국가·조계종에 손해배상 소송
  • 강재선
  • 등록 2020-06-16 16:34:48
  • 수정 2020-06-16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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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평화의길)


지난 15일, 명진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한 행위는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 <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 < 자승적폐청산위원회 >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사단법인 평화의길 대표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명진 스님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2017년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명진 스님 측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취득한 국정원 문건에는 ‘승려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거나 ‘반정부활동을 본격화한 이후에는 사찰 내 CCTV 설치를 비롯, 개인 신변관리를 강화하여 부조리 행태 채증이 어렵다’는 등 불법사찰이 이뤄진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대립하는 명진 스님을 상대로 국정원은 승적 박탈 등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명진 스님과 국정원 개혁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스님의 비위 의혹과 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더불어 조계종이 국정원 사찰의 공범이라고도 규탄했다. 


명진 스님과 시민단체 일동은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넘어, 조계종 종단이 명진 스님을 주지직에서 퇴출하고 승적까지 박탈하도록 공작하였다”며 “조계종과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명진 스님의 퇴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라고 조계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명진 스님과 국정원 개혁 시민단체들은 명진 스님의 손배소 제기를 시작으로 ▲불법사찰 자료 전면 공개 ▲당시 국정원장 및 국정원 사찰 관계자 공개 사과 ▲국정원 개혁 위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추가 피해자들의 불법사찰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통해 확보한 불법사찰 내용도 명진 스님 전체 문건 중 극히 일부”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원개혁위원회에게도 불법사찰 시태와 자료를 감추며 기망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로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즉시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진 스님을 비롯해 영화 < 블랙머니 > 제작자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 명진 스님 소송대리인 변호인단 대표 이덕우 변호사,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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