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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황청 추기경 등 고위성직자 봉급 10% 삭감
  • 끌로셰
  • 등록 2021-03-25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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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CNS photo/Paul Haring)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4월부터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고위직의 봉급을 10% 삭감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자의교서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 결정 가운데서도 직원 봉급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황청은 2021년 교황청 수입이 2억 6천 유로(한화 약 3,500억), 지출이 3억 1천 유로(한화 약 4,200억)으로 약 5천만 유로(한화 약 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황청은 2018년 7,500만 유로, 2019년 1,10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년간 교황청이 경영 적자 상태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적자 악화 와 수입원 타격 등에 따라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예산에서 상당한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재정 경영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수입지출간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황은 이러한 예산 감축의 핵심이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교황청이 지급하는 추기경들의 월급이 10% 삭감된다. < Reuters >와 프랑스 일간지 < La Croix >에 따르면 교황청은 로마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추기경에게 매달 5천 유로 가량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기경의 봉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 교황청 부서 장관 및 차관(C-C1 등급) 대우를 받는 이들은 지난달 대비 월급이 8% 삭감된다. 교황청 부서의 차관보, 국장(C2-C3 등급) 및 10단계로 구분되는 일반 직원들의 월급도 3% 삭감된다. 월급 삭감 대상은 대부분은 교황청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이다.


이와 더불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교황청 부서 고위직(C-C3 등급)과 4-10단계 봉급을 받는 직원들은 2년 동안 연차에 따른 봉급 인상이 동결된다. 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봉급을 받는 1-3단계 평신도 직원들의 봉급 인상은 동결되지 않는다. 


교황은 교황청으로부터 주거를 보장받는 추기경들이나 수도원, 신학원 등의 지원을 받는 성직자, 수도자들과 달리 경찰, 소방관, 청소부 등 비교적 낮은 봉급을 받으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평신도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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