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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 끌로셰
  • 등록 2020-10-12 14:53:38
  • 수정 2020-10-12 2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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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Vatican Media)



교황청 재무원이 2019년 교황청 재정 상태를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발표된 이번 재정보고서는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재무원 장관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Juan Antonio Guerrero Alves) 사제는 < Vatican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황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2019년 3억 7백만 유로(한화 4,15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부동산 투자 및 금융 투자를 비롯해 바티칸 박물관 등에서 비롯된 자체 수입은 전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 2억 8백만 유로(68%)를 차지했다. 신자들과 교구에서 기부한 금액은 총 5,600만 유로(18%)였고, 교황청 관련 기구 수입은 4,300만 유로(14%)였다. 


2019년 총 지출액은 3억 1,800만 유로(한화 4,300억 원 상당)를 기록했다. 지출 분야는 교황청 부서 및 기관에서 지출되는 ‘사도적 소명’(65%), 건물 유지 비용 및 세금이 포함되는 자산관리(21%), 서비스 및 행정(14%)으로 나뉜다. 


2억 7백만 유로를 지출한 ‘사도적 소명’(Apostolic Mission) 지출에는 홍보부(22%), 교황대사관(21%), 인류복음화성(11%), 동방교회성(8%), 교황청 도서관(5%), 인간발전부(3%)와 라테라노 대학(3%)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홍보비용, 외교관계 유지 및 복음화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2019년에 교황청은 1,1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7,500만 유로의 손실을 본 2018년에 비해 확연히 낮은 손실이다. 이번 재무제표를 공개하며 재무원 장관 게레로 사제는 교황청이 일반 국가와 달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황청이 손실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손실을 피하는 것이 교황청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레로 장관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신중해야 하겠으나 자원만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내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전교를 위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갈급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무제표는 바티칸시국을 포함한 교황청 전체의 수입지출 내역은 아니다. 


2019년 바티칸시국과 교황청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입은 총 14억 2백만 유로(한화 1조 9천 억 원 상당)였다. 3억 7백만 유로를 기록한 교황청 수입은 전체 수입의 35%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 수입의 출처는 연금펀드(24%), 바티칸은행(17%), 바티칸시국(15%), 베드로성금(6%) 순이었다.


프랑스 일간지 < La Croix >는 사도좌재산관리처 처장 눈치오 갈란티노(Nunzio Galantino) 주교와의 인터뷰에서 “분명 수입이 명확히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유동자산의 변화추이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란티노 주교는 교황청 소유의 부동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월세를 절감해주는 등의 조처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면서도 “특히 상업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싶지 않다”며 월세 절감 조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는 다른 관계자를 인용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청했다”며 “실제로는 채용을 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정 관리의 독립성 보장위한 새로운 조치 단행

바티칸 법원에 재정비리 관련 수사권한 명시

금융거래 감시대상 확대, 벌금 상한선 폐지


한편, 유럽평의회 산하 자금세탁 감시기구 머니발(MONEYVAL)의 교황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계약감시위원회 구성에 이어 교황청 재정 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했다.


먼저 바티칸시국 행정원장 주세페 베르텔로(Giuseppe Bertello) 추기경은 지난 10일, 2013년에 제정된 ‘투명성, 관리 및 재정 정보’에 관한 바티칸시국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티칸 법원의 재정비리 수사권한과 재무정보국(Autorità di informazione finanziaria, AIF)의 감시 권한을 강화했다.


관련 당국의 권한을 규정하는 2013년 법령 8조에서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관계 당국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예방 및 퇴치를 위해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을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예방 및 퇴치 관련 조사를 총괄한다”(6조)로 교체하여 바티칸 법원의 재정 비리 관련 수사권한을 명시했다.


또한, 2013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감시대상을 ‘금융기관 계좌’에서 유무형 자산, 유동자산, 부동산 등 형태를 막론하는 모든 재산 및 그에 관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는 ‘재산’으로 확대(1조 2항)했다.


재무정보국의 행정처분 강화(19조 3항)를 통해 100만 유로 이상을 횡령하거나 세탁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 최소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 상한선을 폐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 사실을 재무정보국 홈페이지에 최소 10년간 게재하여 공표하게끔 규정(19조 6항)했다.


그리고 재무정보국이 계좌 실명 및 총 계좌 수 등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교황청 및 바티칸시국 수사당국과 타국 금융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24조)했다.


재무정보국장 카르멜로 바르바갈로(Carmello Barbagallo)는 이번 개정법을 두고 “강도 높은 통합 관리 차원에서 바티칸 재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바티칸은행을 총괄하는 추기경 위원회 인사발령에서 교황청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국무원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을 포함한 3명의 추기경이 교체되었다.


신임 바티칸 은행 추기경위원회 위원으로는 인류복음화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Louis Antonio Tagle) 추기경, 교황청 자선소장 콘라드 크라예프스키(Konrad Krajewski) 추기경, 바티칸시국 위원회 위원이자 여성부제연구위원회 의장 주세페 페트로치(Giuseppe Petrocchi) 추기경이 선출되었다.


이번 바티칸 은행 추기경 위원회 인사를 두고 프랑스 일간지 < La Croix >는 “교황청 재정관리에서 국무원의 역할이 축소된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국무원 역시 사도좌재무원으로부터 연간 예산을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무원을 포함한 교황청 전 부서의 재정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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