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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모교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장, 사감위에 신고 됐다.
  • 이완규 기자
  • 등록 2015-07-08 11:38:08
  • 수정 2015-09-13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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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마사회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사회를 비롯 관련자들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신고했다.


지난 5월 31일 개장한 용산화상경마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녔던 성심여중(1964~67), 성심여고(1967~70)로부터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성심여중고 학생을 비롯해 이 지역 주민들은 사행성이 심한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해 왔다.


성심여중·여고는 박 대통령이 성심여중 때 학교성당(현 예수성심성당)에서 천주교 영세(세례명 율리아나’)를 받기도 한 개교 60년을 넘긴 유서 깊은 학교다.


대책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화상경마장 건물에는 교회가 있어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마사회가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경마장 근처에 사채 전단 등이 살포되고 있는 등 사채업자들이 출몰하고 있다""화상경마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을 방치하는 것도 사감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장에는 높은 입장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폐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2000원짜리 입장권을 판매해왔다"고 문제 삼았다.


사감위는 경마 등 사행산업 전반의 통합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지난 2007년 설치되었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제도(사감위법 제18조2)를 운영하며, 신고 받은 경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경마장 14층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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