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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0.7%…일반근로자의 8분의 1수준
  • 문미정
  • 등록 2022-10-06 0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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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종교인 9만 명이 16609억 원을 소득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은 120억 원에 불과했다. 종교인 1인당 납부세액은 133천원이다.

 

▲ (자료제공=장혜원 의원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 명의 납부세액은 4416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원이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어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span>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이하 한세연)은 장혜영 의원의 발표에 반박 성명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율이 80%라고 한 것은 종교인 소득의 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6천만원을 초과하면 20%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첫 번째 구간 2천만원과 두 번째 구간(2천만원~4천만원)의 필요경비율의 정도를 고려하면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세연은 종교인의 근로는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종교봉사적, 종교예배적 측면이 강하므로 충분한 필요 경비 인정과 최소한의 소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 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 맞지만 극히 일부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저소득자이거나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박에 4< </span>종교투명성센터 >는 한세연의 문제제기에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장의원의 보도내용에서 단순하게 80% 필요경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장의원은 오독에 대한 염려를 했는지 평균필요경비율까지 제시한다. 그게 70.9%.”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세연은 7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역산한다. 이건 심각한 통계적 오류라며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평균적으로 필요경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필요경비논란에 종교인들의 전반적인 저소득상황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다면서도 교계 내 빈부격차의 구조적문제는 교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장 의원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해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종교인과세를 정교분리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종교인과세법은 정교유착의 강력한 증거라며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집어서 선택과세의 특혜를 주는 조항은 없다고 꼬집었다.

 

근로기타소득선택과세는 수십년간 운용해온 세법의 기본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입법초기부터 조세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말 정교분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정교분리의 역사적 근원을 만든 국가들은 왜 우리나라의 종교인과세법같은 법이 없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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