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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을 중단하라!”
  • 문미정
  • 등록 2022-12-08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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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원영)


6일 언론시민단체가 < 시민언론 더탐사 >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탐사 시민언론 본사 앞에서 열었다. 


< 촛불행동 >, < 시민인권위원회 >,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 언론시민인권회 >는 검찰이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5일 낮에 “이세창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해 박대용 기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어, 폭행이 발생했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은 수수방관만 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 처벌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경찰이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는 법적 참고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집에 서초서 경찰 4명이 찾아왔다고 설명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용기를 내서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 공익적 제보를 했으면, 그 비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떻게 보도한 기자들부터 수사하고 제보자까지 겁박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정권은 착각하고 있다. 범죄자들 상대하던 버릇으로, 이런 어처구니 협박을 저지르고 있는 듯하다”면서, 온갖 독재와 압제도 민주주의 세상을 열어온 지난 역사가, 또 6년 전 촛불혁명은 아직도 타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언론플레이라는 위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며 “형법이 이를 피의사실공표죄(126조)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피의자가 속수무책으로 여론재판을 당하게 하여 헌법의 기본인권을 파괴하는 중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까지 공범으로 가담하는 이런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면서 “법조관료집단에 불과한 검찰조직 하나 제대로 정상화, 민주화시키지 못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한국 검찰은 독립투사를 탄압하던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자들은 ‘검찰 해체’가 정답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 해체’ 후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민주주의 체제에 걸맞는 올바른 법무행정의 방안까지 제시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젠 적폐검찰을 정리하고 해체할 때가 되었다. 다 함께 나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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