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에게 대법원에 이어 파기 환송심에서조차 면죄부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판결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