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고위성직자들의 임대료 감면 및 면제 특혜를 폐지했다.
교황청 홍보매체 < Vatican News >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평신도 출신 교황청 사도좌재무원 장관 마시미노 카발레로 레도(Maximino Caballero Ledo)와 논의한 뒤 교황은 교황청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중인 고위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했다.
이번 결정은 교황청이 소유한 건물에서 거주 중인 추기경, 교황청 부서 장관, 위원회 의장, 기타 부서 소속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등에게 적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과 같이 특히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서 보편교회와 빈곤한 이들을 돕는데 쓰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부동산 자산 수입을 늘림으로써 모두가 교황청 사명에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희생해야 한다”고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계약에서는 교황청에 거주 중인 고위성직자들도 교황청에 거주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임대료를 지불한다.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이번 조치에 관해 교황청 공보실은 아직까지 ‘답서’(rescriptum) 형태로 발표된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출 삭감 조치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교황청에 근무하는 추기경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의 10%를 삭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