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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문미정
  • 등록 2023-08-31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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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정 ·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 단 한 차례도 법률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를 통한 법률안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됐다면서,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특별법은 앞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일부 수정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피해자 범위 축소 ▲조사기구 위원 수 축소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등 거부한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수정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며, 조사기구의 원활한 조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늘의 별이 된 가족들과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망설임 없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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