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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내란 재판, 헌정 유린 책임 분명히 물어야"
  • 임신비
  • 등록 2026-08-08 0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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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범종교연대)가 9월 21일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엄정히 판단하는 한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이들의 참회는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종교연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려 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동원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헌정 유린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고 참회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양형 참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수와 증언을 통해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권력 범죄를 고발한 내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범종교연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요구"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거래하는 일도, 권력이 군을 사유화하는 일도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에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와 종교계 학술·시민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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