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16일 군함의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에 따른 15만 톤급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첫 입항했다”며 “해군은 군함 입출항 안전성을 점검하기 이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배정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군항 중심의 항구가 운영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지시했고,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민항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다”며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민항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15만 톤급 크루즈선 운항 가능성도 시뮬레이션에서 몇 차례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라는 등의 23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입항한 7,500톤급 이지스함은 항구 접안 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함정, 구축함이 항구에 원활히 정박하기 힘들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선이 접안해 있지 않는 때도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다”며 “이날 강정 앞바다 풍속이 초당 4m 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상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접안에 예인선이 필요했다는 것은 선박의 입·출항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변경된 항로가 안정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변경 항로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군락,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환경 피해가 자명하지만 안전성과 환경 파괴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크루즈선이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인지 검토하여 도민들과 약속한 민군복합항 이행을 진행해야하며,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