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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벌금 체포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6 1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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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참여연대)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반대 시민사회단체는 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김포공항에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상황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민 김모씨가 지난 2013년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저항했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방해죄로 600만원의 벌금 선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4일 벌금미납으로 김포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삼성물산에게 지급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선정과정, 의견수렴과정, 건설과정, 군 관사 건설과정까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폭력과 공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당한 벌금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 체포 규탄한다

정당한 평화활동에 대한 벌금 폭탄, 끝까지 저항할 것


오늘(11/4) 강정마을 주민 김모씨가 벌금 미납으로 김포공항에서 체포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선정과정, 의견 수렴 과정, 건설 과정, 군 관사 건설 과정까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대해 왔다. 오늘의 체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민 김모씨는 지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 선고가 확정되었다. 김모 씨는 부당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항변해왔으며, 이에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2013년은 해군이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며 결정한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예산 배정 없이 불법 공사를 강행했던 해다. 당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김모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 차량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 700여 명, 그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589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 약 4억 원. 이 엄청난 숫자가 감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반대한 결과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분명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이 숫자를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시공사 삼성물산에게 배상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 불법 공사를 강행한 책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책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폭력과 공포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평화적인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노역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김모 씨를 포함해 모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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